청양사랑상품권 지급으로 경제선순환 유도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청양군이 ‘충남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농어민수당은 농업과 임업,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 사업시행 1년 전부터 계속해 충남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 부정수급자, 지급 대상자와 실거주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청양사랑상품권(45만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5월부터 1차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1차 수령농가에 대한 차액과 검증이 지연된 임·어가에 대해서는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액 확정 후 7∼8월 중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청양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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