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의약뉴스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이 제품의 안전성과 밀접한 위해 성분 위주로 자가 품질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항목 및 세부사항 지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생용품 자가 품질 검사 때 성상·수분 등 위해도가 낮거나 제조공정 중 소실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지 않는 성분은 검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다른 제조업체가 검사한 제품을 소분·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미생물 등 주요 사항만 검사하면 된다.

이를테면 일회용 면봉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의 경우 일반 세균과 진균수, 대장균 등만 검사하면 된다.

위생용품제조업자나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제조·가공·소분·위생 처리하는 제품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자가 품질 검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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