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이은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혁신도시를 지정받기 위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국회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됐다.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로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했다.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곧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개략적인 입지 △지역산업 발전,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작성,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도가 작성하는 심의자료에는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등 개정 시행령에 맞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또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심의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찾아 입법 취지 설명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펼쳐 온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향후 균형위 심의·의결로 혁신도시가 지정된 뒤에는 △국토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균특법 개정안 공포,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등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며 “적어도 올해에는 충남 혁신도시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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