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사전투표소도 8곳…충북 읍·면·동 1곳씩 154곳 운영
자가격리자 선거일 별도시간대 투표 검토…“사전투표 허용 어려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10~11일 이틀간 전국 3000여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대를 별도 할애하는 등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사전투표, 별도 신고 없이 어디서나

4.15 총선 사전투표는 10~11일 이틀간 실시된다. 전국에 3508개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데 이 중 8곳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내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다. 충북에는 읍·면·동별 1곳씩(증평읍 2곳) 모두 154곳이 운영된다.

선거인은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고,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 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전날과 1일차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의 방역작업을 할 계획이다. 투표소 입구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비접촉식 체온계로 선거인의 발열체크를 하며,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도록 한다. 이 때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하고, 이 임시기표소는 즉시 소독·환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정해 ‘유권자 마스크 착용’, ‘투표소 내 대화 자제’, ‘1m 이상 거리두기’ 등 투표사무원의 질서유지 요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가격리자 선거일 별도시간대 투표 검토

선관위는 8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전선거가 금요일(10일)부터 시행된다. 선관위와 정부 내에서 실무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외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자가격리자는 선거에 참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2주 간의 자가격리 방침에 따라 2일 이후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해외귀국 국민 등 유권자가 모두 그렇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정부 측에 일시 자가격리 해제를 결정할 경우 자가격리자들의 외출 허용 기준 및 시간, 투표소까지 이동 문제, 투표 관리 인력 배치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하려면 질본‧복지부 등 보건당국의 동의와 행안부 승인이 있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자가격리자 투표가 사실상 어렵지만, 15일 본투표는 가능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이동 관리대책을 마련해 준다면 이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자 투표 방법으로는 일반 유권자와 별도의 기표소를 마련하거나 별도 투표시간대를 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투표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고 투표소마다 별도 기표소를 만들 여유나 동선 분리 등 여건이 달라 기존 투표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이후 별도 투표시간대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