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여론조사 관련 고발 1건·경고 1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9일부터 선거일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 공표와 보도가 금지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총선과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금지기간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에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이날 기준 총 2건으로 고발 1건, 경고 1건이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