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스마트워크센터' 복무 태만 온상…109명 징계
교비회계 집행 부적정 등 65건 지적…전체 660명 처분 지시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교육청이 12년 만에 실시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된서리를 맞았다.

교육부는 8일 지난해 6월 10일~21일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충북도교육청의 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2012년과 2017년 감사원 특정감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교육부 종합감사는 12년 만에 이뤄져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교육부는 전체 14명을 투입한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사학법인 19건, 교원 인사·복무 9건, 입시·학사 5건, 예산·회계 15건, 교육복지·보건 급식·평생교육 등 12건, 시설 전반 5건 등 모두 65건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징계 8명, 경징계 19명, 경고 236명, 주의 397명 등 모두 660명의 처분 지시와 기관경고 4건, 기관주의 6건, 8013만원의 재정회수도 주문했다.

이처럼 처분 대상자가 많은 것은 도교육청이 전국 교육기관 중 처음 개설한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한 직원들의 무더기 복무 태만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교직원 109명은 2016년 1월~2019년 6월 감사일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기관장(학교장 등)의 허가 없이 1일 최소 30분에서 최대 403분까지 모두 841회나 원격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도교육청에 '기관경고'하고 중징계(8명)와 경징계(19명), 경고(34명), 주의(48명) 등의 처분을 지시했다.

전국 최초의 우수사례로 거론되며 교육부에서도 서울 청사 도입을 검토했던 스마트워크센터가 무더기 복무 부실로 한순간에 추락하게 된 셈이다.

2014년 7월 전국 교육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본청 복지관에 마련한 스마트워크센터는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업무를 불편 없이 처리하도록 사무환경을 갖춰놓았다.

임신부나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 원거리 출·퇴근 직원 등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어서 연간 사용 인원이 3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도 높았다.

제천교육지원청 소속 제천학생회관의 A직원은 제천교육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년 3월 16일 임의로 의림초등학교장과 '2018학년도 방과 후 강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4월 2일~ 2019년 1월 17일 방과후 수업을 하다 적발됐다.

특히, 방과후 강사로 출강하면서도 근무상황부에 조퇴나 외출이 아닌 118회를 출장(출장비 미지급)으로 처리하거나 3회에 걸쳐 복무 처리를 하지 않고 출강해 부당하게 지급 받은 연가 보상비 등 266만원 회수와 함께 중징계 처분했다.

2018연 6월 14일 지방별정직 5급 2명을 채용하는 '2018년도 지방별정직 공무원 충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임용 자격 기준을 정하고도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용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는 채용공고 생략, 자격 서면심사·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 등 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임의로 적용해 관련자 한 명에게 경징계를, 3명에게는 경고를 처분했다.

이와 함께 2018년 3월 1일 본청 소속 직원이 신규 임용되었음에도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등 도교육감과 산하기관·단체장 166명이 해당 기관 신규임용 411명을 대상으로 기간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지 않아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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