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토지 지목변경 후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미리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인 '청주시 지도모아(http://map.cheongju.go.kr/)'를 구축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토지지목변경 취득세 가산출시스템은 사용자가 입력한 대상지의 지목 등 변경사항과 일치하는 주변 토지를 검색해 공시지가 차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할 취득세의 규모를 산정해준다.

이 시스템은 지목변경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문의가 많았던 점을 착안한 한 직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 변동률, 대상 토지의 개별특성 등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취득세와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와 함께 제공해 시민의 재산관리에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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