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민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한이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6월 30일까지 미납분에 한해 7월부터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단, 금융기관 방문 및 계좌이체 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은 납기내 금액으로 이체해야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환경정책과(☎ 044-300-4215)로 하면 된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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