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램마을7‧8단지 상가 등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9곳 혜택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시는 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시 소유시설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사용료의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도램마을7‧8단지 상가동, 세종호수공원 내 영업시설 등 49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임차인에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사용료를 감면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와 매출하락입증자료를 사용허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임대료 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으로 영업을 못 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정진기 예산담당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 신서희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