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임대료 6개월간 최대 35% 감면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산학융합본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입주기업들의 임대료를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최대 3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충북산학융합본부가 관리하는 기업연구관Ⅰ, Ⅱ와 청주SB플라자 입주한 50개 기업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35%, 중소기업은 20%를 감면함에 따라 50개 기업이 7000여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임대료 감면을 원하는 기업은 융합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처리를 완료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충북산학융합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충북산학융합본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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