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취재부 부장 / 진천·음성지역 담당

김성호 취재부 부장 / 진천·음성지역 담당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언제나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지금이 국민주권 시대가 아니라 처음부터 국민주권의 대한민국이었단 얘기다.

국민주권은 한 국가의 최종적, 최고의 의사결정자는 국민임을 말한다.

국민의 주권 행사는 국민 스스로가 직접 하는 게 맞는 것이다. 현재 국민발안제(국민이 직접 각종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 등 직접민주주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이유다.

그러나 현행 헌법으로는 이 것이 어려우니 대안으로 국민의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을 통해 '국민의 위임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셈이다.

바로 투표를 통한 권리 행사. 국민주권의 나라 대한민국의 기본 틀이다.

권력, 위정자들의 오만함과 독선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의 유연하면서도 무서운 명령 투표.

대한민국 유권자 100%가 투표에 참여할때 권력과 위정자들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다시한번 직시하고 교만과 오만방자함을 멈추지 않겠는가.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 이제 4월15일 투표를 통해 국민의 무서움을 저들에게 재차 각인시킬 때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