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래사이트 통해 54명에 731만원 피해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정대정)은 13일 코로나 확산 상황을 악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판매대금을 편취한 피의자 김모씨(29·무직)를 구속 기소했다.

홍성지청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2월25일부터 3월10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KF94 방역 황사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총 34명으로부터 409만5500원을 송금 받았고, 3월3~18일까지 동 거래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 도서, 컴퓨터 부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 20명으로부터 321만 9100원 등 총 54명에 약 731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김모씨는 이번 범행을 위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수개의 유심을 사용하는 등 계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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