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7일까지…우발적 사고·재난에 안정 보장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홍성군은 일상생활 속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로, 사고일 당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0년 3월 8일부터 2021년 3월 7일까지다.

보장범위는 △ 자연재해·화재·대중교통·뺑소니·강력폭력 범죄·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올해에는 △자연재해(한파)사망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등 3개 항목이 추가됐으며, 보장금액도 18개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조정됐다.

군민안전보험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안전총괄과(☎630-1548) 또는 NH농협손해보험(☎ 02-3786-7843)으로 하면 된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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