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지사. 충남도 제공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직자 등에 대한 긴급생활자금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로 정하면 월 소득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1인 저소득 가구가 배제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등 1인 가구도 월 소득이 210만9000원 이하면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기준은 고용노동부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과 연계해 확인할 방침이다.

대리운전 기사도 소득 감소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대리운행 위탁 계약서와 월별 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양 지사는 “무급휴직 등 저소득 근로자 징구서류 대체 및 입증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매출액 20% 이상 감소 소상공인 자격 기준 및 입증서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며 “신청 서류는 국세청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협조 받아 확인해 간소화 한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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