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근로자들에게 고용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20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보험설계사나 프리랜서 등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생활안정자금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 120%보다 소득이 많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연 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사업주의 배우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9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는 오는 29일까지, 이달에 일하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달 11∼20일 주소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15개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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