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활동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지난 2월 20~28일 50여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 시켜 행정사무 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특위 관계자는 "행정사무 조사를 재개하려면 증인·참고인 채택, 출석요구서 발송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다음 달 임시회 본회의에 활동기한 연장 승인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위는 이승훈 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2015년 청주시가 시의회 의결 없이 이에스지청원과 소각장 건설 관련 업무협약을 한 과정, 협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이유 등을 따질 예정이었다.

감사원도 최근 오창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에스지청원의 소각장 건설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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