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자격 회원에 투표권 부여 등 선거과정 하자 인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사)한국미술협회 통합청주시지부(청주미술협회) 지부장 선출과정이 부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3부(도형석 부장판사)는 22일 청주미술협회 회원 A씨가 지부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지부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6월 10일 치러진 지부장 선거가 회칙·선거관리 규정, 선관위원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채 치러지는 등 원칙과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부정선거였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원칙과 규정이 지키지 않은 명백한 부정선거로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받지 못한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따라 청주미술협회 통장 사본을 확인한 결과 당시 선거인명부에 있는 선거권자 179명 중 30여명이 연회비·출품료를 미납해 회칙·선거관리 규정상 선거권이 없었음에도 선거권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청주미술협회장 선거에서 현 회장 B씨는 상대후보를 6표차로 누르고 당선됐었다.

재판부도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선관위가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B씨는 청주미술협회 지부장 직을 잃는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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