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오는 8월 14일 시행예정

오는 8월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관계법령 홍보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홍성소방서(서장 유현근)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8월 14일부터는 점검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도록 단축된다. 법 개정이후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은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관계인이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훈환 화재대책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관계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시설 정상작동을 최단기간 내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개정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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