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최대 5% 감면… 선납 시 5월 이후 환급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홍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은 지난 10일 홍성군공유재산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1월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5%에서 최저1%까지 감면키로 결정했다.

특히 심의회는 감면금액 대비 피해입증을 위한 물리적ㆍ시간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해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일괄 감면할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고 전했다.

또한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5월 이후 환급하고 추가 대상자 및 조사 누락자 발생 시 2021년 6월 30일까지 수시접수를 받아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군 시장사용료의 경우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해 사용료 요율이 1%수준의 경감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어 이번 임대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전국적으로 심각하고 특히 토지ㆍ건물 등을 임차해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한다”라며“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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