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자와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서원구 남이면 거주 60대 여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해 5월 3일까지 자가 격리해야 하지만 지난 23일 남이면 인근 모 사찰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도보로 사찰 입구까지 다녀왔고 동행자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성은 현재 발열 등 의심증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4일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음식점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된 정모씨도 경찰에 고발됐다.

시 관계자는 "자가 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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