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에 학생 모으면 ‘등록말소’·‘교습과정 정지’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교육청은 24일 시행하는 2020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학교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인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애초 지난달 12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돼 24일 집에서 시험시간에 맞춰 푸는 ‘원격시험’ 형태로 실시된다.

다만 전국단위 채점과 성적처리를 하지 않아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다른 학생과 비교할 수 없게 돼 수능 모의평가로서 의미는 잃게 됐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상 등교가 불가하고 문제지 배부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학교 구성원 협의로 문제지를 자율 배부해 활용하되, 학생 간 대면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문제지 배부 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학생방문 시간 분산과 발열 확인,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등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이날 문제지를 받아 평가에 응시한 학생은 학교 자체 원격수업계획에 따라 출석과 수업시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원격수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1~2학년은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등교 출석 이후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교육청과 EBSi 누리집에서 문제지 파일을 내려받아 인쇄해 활용할 수도 있다. 정답과 해설은 시험이 끝난 당일 오후 6시에 공개한다.

이번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 맞춰 출제했다. 국어와 영어는 공통 유형이며, 수학은 가·나 형 중 선택할 수 있고, 한국사는 필수 응시 과목이다.

2학년은 2015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국어, 수학, 영어가 공통 유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스스로 시간을 정해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 각 영역별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부족한 부분을 점검·보충해 자기주도 학습을 실현하는 계기와 수능 준비를 위한 방향 설정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부 학원에서 학생들을 모아 학원에서 감독하면서 시험을 치르게 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일부 사교육 업체가 학력평가를 학원에서 치면 감독해주겠다며 고교생들에 학원에 모여 단체 응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학교 정규수업 시간임에도 학생들을 모집해 학원에서 학력평가를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것은 등록된 교습과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학원법 6조를 위반한 것이며, 시험 응시료까지 받는다면 교습비 초과징수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관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뿐 아니라 온라인 모니터링하거나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된 사안은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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