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접수…점포당 40만원 지원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고정비용 지원사업을 펼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장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사업체 운영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점포당 4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3월 31일 기준으로 도내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대상 업종과 근로자 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고, 나머지 소상공인은 5인 이하이다.

대표자 주소지가 충주시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와 전년 대비 매출액 30% 이상 감소한 사업체이어야 한다.

제외 대상은 유흥·도박·사치·투기 조장 등 사업장과 전자상거래와 방문판매업, 화물차 개인사업자 등 사업장이 없는 업종이다.

코로나19 피해 특별계층 지원 혜택을 받은 법인·개인택시와 시내버스 회사, 영세농가, 어린이집도 지원대상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일시에 민원인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로 시행할 예정이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은 1‧6일, 화요일 2‧7일, 수요일 3‧8일, 목요일 4‧9일, 금요일 5‧0일에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사업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합게시판’을 통해 27일 오후 3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5월 4일부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시한 경제기업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시청 기업지원과 경제정책팀(☏850-6012) 또는 시민행복콜센터(☏120)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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