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충주댐 피해 보상 요구 관철 시까지 불승인"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의회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해야 할 정수구입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의 정수구입비 예산 삭감은 2018년 말부터 광역상수도 요금을 둘러싼 충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충주댐 피해 보상 요구가 아직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집행부가 상정한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정수구입비 체납분 예산 54억원과 올해 구입 예산 62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또 그동안 수공 측에 지급하지 못해 부과된 연체료 2억원도 삭감시켰다.

수공 측과 ‘물값’ 분쟁이 발생한 2018년 12월부터 시가 체납한 합계 금액은 총 118억원에 달한다,

시는 충주지역 일부 읍·면 지역에 수공으로부터 광역상수도를 받아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한 뒤 부과요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시의회의 잇따른 예산 삭감으로 세출 근거가 없어 보관만 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충주댐 건설 피해와 관련해 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와 공장설립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수공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보상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정수구입비 지출에 따른 세출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민 서명을 받는 등 보상 요구가 거세지자 시와 수공 측은 지난해 시민사회단체 등과 피해 보상을 위한 지원실무단을 구성한 뒤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또 지원실무단은 구성 이후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보상사업 발굴을 위해 총 2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서민 생계안정을 위한 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했다.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은 민생안정 지원 긴급 생활지원비 140억원과 아동양육 한시지원 38억원, 기초‧차상위계층 생활지원 51억원, 소상공인 지원 41억, 무급 등 실직자 지원 11억원 등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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