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27일부터 한 달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반려견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반려견 동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맹견 소유자는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매년 3시간씩 맹견의 적절한 사육 등에 대한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이수해야 한다.

이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맹견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부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시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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