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재정투입 확대 인식 공감…건의안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이 2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에서 2차 임시회를 열고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권한 확대 건의안 등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이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사무처에서 2차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투입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 확대를 건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채 발생 대상을 나열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긴급 상황 시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주의로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예산대비 채무비율 기준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 주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재원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제도와 관련,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 농민공익수당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농민공익수당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도입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각종 가축전염병에 대처하고 있는 가축방역관 증원과 직급·방역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마을상수도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권역별 대기환경청 설립 △회전교차로 도입 확대 등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투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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