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교육청이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의 치료나 상담 비용을 가해 학생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최근 확정한 '충남도 교육 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고시는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교원의 치료 비용을 교육청이 우선 부담한 뒤 가해 학생 보호자 등에게 구상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했다.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은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