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진천군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확정에 따라 전 군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총 232억원 규모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가구원 수는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이 따로 있더라도 건강보험자격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가구로 인정돼 가구원수에 포함된다.

진천군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정부의 지급안 확정 즉시 빠른 지급을 위해 지난달 긴급재난지원 TF팀 구성·완료해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우선 지급을 시작으로 전 군민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차상위 이하 저소득가구 및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받는 가구는 4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 해당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일반가정은 세대주가 11일부터 소유 중인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이 어려울 경우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지정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충전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차감된다.

지역 선불카드로 받기를 희망하는 주민은 18일부터 진천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를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신청 시 공카드를 교부하고 1주일 이내에 금액을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충전된 지원금은 진천군 관내에서 8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 제작비용 및 수수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전액 농협 진천군지부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온라인 및 방문신청 모두 6월18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마스크 요일별 5부제와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접수가 진행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수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시스템(http://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가능하며 가구원 수 산정 기준일인 3월29일 이후 가구원의 변동(이혼‧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진천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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