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양기림, 최연숙, 김명회 의원, 71회 임시회서 조례안 각각 대표 발의

당진시의회 71회 임시회의에서 시의원들 각각대표 발의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조상연, 양기림, 최연숙, 김명회 의원이 이번 71회 임시회서「당진시 감염병예방에 관한 조례안」,「당진시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조상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당진시 감염병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기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당진시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다목적광장의 관리와 주민들의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최연숙 의원은「지방재정법」제39조의 개정에 따라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끝으로 김명회 의원은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와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추가로 대표 발의 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29일 열린 71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로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진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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