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계약 시 ‘청렴실천 서한문’ 발송 의무화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교육청이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도교육청은 5월부터 나라장터(G2B) 전자계약 업체에 공직자 비리신고와 교육청의 청렴 실천을 다짐한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자우편으로 의무 발송하도록 했다.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1000만원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의 G2B 전자계약 시 착공(수)계 제출 후 5일 이내에 서한문을 보내도록 했다.

이 서한문은 공직자 비리신고 안내가 주요 내용으로 △충북도교육청의 청렴 의지 △청탁금지법 △교육청 부조리 신고센터 △공익신고 등에 대한 안내를 담고 있다.

이번 청렴실천 서한문 전달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용역 계약자, 시설공사 관계자 등 일부분야에만 보냈던 청렴실천 안내서를 1000만원 이상의 계약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교육청의 청렴 의지를 담은 서한문은 청렴 문화확산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한마음 한뜻으로 대처해 나가듯 올해도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다 함께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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