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가 지난달 29일부터 농어민수당 지급에 들어갔다. 광역지자체 중 농어민수당을 지급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3일 도에 따르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은 농업인 15만 가구로 전체 지급액 60만 원 가운데 45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15만원과 어업인 1만 명과 임업인 5000명에 대한 수당 60만원은 11월에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주민등록 상 주소가 충남도 안에 있어야 하고 농어업 임업을 제외한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도는 지난해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 농가 가운데 올해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가 14만 4천 가구에 45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우선 지급 시.군은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공주시와 보령시, 금산군과 홍성군, 부여군으로 카드나 모바일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소요예산은 742억 5000만원으로 충남도가 29억 7000만원으로 40%를, 15개 시군이 445억 5000만원으로 60%를 부담한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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