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한 폐기물처리업체 결국 항소
업체 사업권 vs 시민 건강·환경권 쟁점
관련 소송 영향 등 항소심 결과 ‘관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북이면 폐기물 소각장 건축 불허 처분과 관련, 업체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청주시가 또 한 번 법정다툼에 들어간다. ▶4월 24일자 3면

법원이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이유로 소각장을 불허 처분한 청주시의 손을 들어주자 업체 측이 항소했기 때문이다. 법리 논쟁은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되겠지만, 앞선 판결이 환경청의 사업적합 결정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뒤집힌 사례여서 항소심 등 향후 청주시의 소송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패소 판결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 디에스(DS)컨설팅㈜이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DS컨설팅은 2017년 4월 청원구 북이면에 91.2t 규모의 소각장을 짓는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청원구청으로부터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업체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권익위는 ‘조건부 처리’를 권고했다. 시는 이를 받아들여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으나 후속조치는 하지 않았다. 그러자 업체는 ‘부작위에 의한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승소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1월 소각시설 건축 불허 처분을 다시 내렸고, 업체는 행정권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3일 청주지법 1행정부는 DS컨설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업체의 행정소송을 기각한 근거는 국민 건강권과 환경권이 업체의 사업권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은 환경청의 사업적합 통보를 받은 사안이 법원에서 뒤집힌 첫 사례여서 항소심 결과는 물론, 앞으로 청주시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항소심에서도 업체는 환경청의 사업적합 결정 등을 이유로 한 행정권 남용을, 시는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이유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보다 꼼꼼하게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항소심을 철저히 준비해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오창 후기리에 폐기물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이에스지(ESG)청원과도 유사하다. 지난 2월 금강유역환경청이 주민반발에도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했지만, 시는 건축허가 등 재량권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업체는 시의 행정권 남용을 주장하며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시는 스레기 과다소각을 한 클렌코(옛 진주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재처분을 내리며 2차 법적 분쟁에 나섰다. 앞선 허가취소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시가 모두 패소했다. 한종수·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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