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벌금 500만원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만취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21일 밤 9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원룸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관 앞에서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교수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부터 후배 2명과 함께 소주 8병을 마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출동한 정복 경찰관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당시 경찰관이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면 형사입건될 수 있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경찰관에게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후 화장실에 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상황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의 적절한 공권력 행사를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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