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회적 평가 저하·경멸로 보기 어려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동료 여직원에게 ‘확찐자’라고 표현했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청주시청 팀장급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모욕 혐의로 피소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측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확찐자’라고 지칭한) 해당 표현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8일 시장 비서실에서 계약직 여직원 B씨를 상대로 ‘확찐자’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돼 피소됐다. B씨는 “A씨가 볼펜으로 찌르며 ‘확찐자’라고 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외모 비하 발언으로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 조사에 나선 A씨는 당시 비서실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 중 자신을 확찐자라고 표현한 것을 B씨가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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