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전 위기 7명 “축사 철거·이전 비용 등 배상해야”
대법원, 시 ‘잘못된 건축행정’ 지적…“적절한 보상 필요”

청주 축사 허가 대책위원회 업주들이 지난 3월 16일 청주시청 앞에서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청주 축사 허가 대책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악취 등 문제로 2018년 허가가 취소된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업주들이 당시 건축허가를 내준 청주시를 상대로 40억원대 민사소송에 나선다. 청주시의 잘못된 건축행정으로 다 지은 축사를 허물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 업주 7명은 최근 청주시를 상대로 축사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새 축사 부지매입과 건축 비용, 축사 철거·폐기물 처리 등에 따른 영업 손실과 원상복구 비용 등을 이유로 40여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대법원에서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이들은 최근 청주시와 보상금 협상을 벌였으나 보상금 지급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시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8년 충북과학고 학생 86명이 악취, 소음 등을 이유로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낸 건축허가 처분 등 취소 청구에서 15건에 대한 인용결정이 나오면서 건축허가 취소 위기에 놓인 업주 중 10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축사를 완공하고 가축입식까지 마친 3명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으나 7명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이들 7명이 낸 재결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들의 손해는 청주시가 위법한 지형도면 고시 및 건축 신고 수리, 건축허가 처분에 의해 발생 또는 확대된 측면이 있어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주들은 이 같은 대법 판시를 토대로 청주시에 보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나섰다.

과학고 주변 축사업주들로 구성된 ‘청주 축사 허가취소 대책위원회’는 “청주시의 건축허가를 신뢰해 축사를 건축했으나 대법 판결로 축사 건축비용 등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청주시는 잘못된 행정으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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