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불량 시설 보수 진행… 상습 불법주정차 주차단속 강화도

다정초 어린이보호구역 노상 표시가 손상돼 있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70개소 중 80~90%이상이 노면 제한속도 표시가 손상되는 등 재도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경찰청,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결과 거의 대부분의 보호구역에서 노면 제한속도 표시 손상, 규정에 맞지 않는 표지 등이 확인됐다.

규정에 맞지 않는 표지는 세종시 특성상 작업주체가 LH, 아파트 건설사 등 다양하고 연기군시절에 진행한 것도 있어 행안부 지침과 달리 모양이 제각각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억 원 규모로 추진될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노면표지, 교통표지판 등 ‘시인성’ 강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당장 이번 달부터, 시급을 요하는 노후·불량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시는 이번 점검에서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CCTV 설치 및 주차단속 강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도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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