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태(보령1)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머지않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과 지원계획 수립, 협력체계와 교육·홍보, 재정지원과 이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대한 방안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령친화적 요소 강화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320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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