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영동군의회(의장 윤석진)는 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주)에서 "이 조례안은 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비를 긴급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안가결 했고, 또 조례안은 뒤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됐다.

윤석진 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한편, 군의회는 다음 회기일정으로 오는 11~18일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영동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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