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 몫 원장에 지급 지침… ‘현장무시 처사’ 지적
“지역화폐 지급 시 가족에 주지도 못해… 혈세 낭비” 비판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보건복지부가 코로나 19 여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계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집행한 예산중 일부는 '정부 곳간만 비우는 헛돈'이라는 비난이 일고있다.

이는 복지시설에 입주한 기초생활 수급자중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요양원 환자들 몫을 시설원장 한테 지급토록 복지부가 업무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시군에 따르면 도내는 6만5000가구가 기초 생활 수급자로 나눠지는데 이중에 5400가구는 시설원에 수용된 것으로 복지 시스템에 분류된다.

이들에게 국비로 지급된 한시적 생활안정 지원 예산은 356억원이다. 1인당 52만원을 지급토록 해 시설원에 수용된 5400가구분 28억 800만원은 시설원장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은군의 경우 저 소득층 한시적 생활 지원금으로 4억 1900여만원이 지급됐는데 이중에 시설 입소자는 66명으로 3400여만원, 영동군은 2343가구 기초 생활자중 시설원 입소자 몫이 4000여만원이 시설원장한테 지역 화폐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예산이 시군 지역 화폐인 상품권으로 시설원에 지급될 경우 식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보호자인 가족에는 줄수 없도록 명시해 놓았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시설원에 입소시 건강보험 공단에서 수가 전액이 지급되고 군에서 식비 명목으로 일부가 지원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요양원 입소 환자들은 돈이 있어도 쓸수가 없고 추가로 많은 음식을 나눠 줄수 없는 게 현실이다.

중앙 정부가 요양원 시스템의 쓰임새를 제대로 파악도 않고 복지 설계를 한뒤 마구 돈만 쓴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 수용 시설에 입소한 등급 환자는 돈을 쓸수도 없고 많이 먹을 수도 없다"며 " 시설원장만 살찌우는 지원을 왜 하는지.복지라는 명분만 내세우고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는 예산을 보니 답답하기 그지 없다"라고 쓴 소리를 했다.

이에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복지부가 예산을 주고 행정 지침을 내린 상태로 집행했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보은 영동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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