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청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도 신규 채용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 적용 대상 기관은 대전 17곳, 세종·충남·충북 각 1곳씩 모두 20곳이다.

개정 시행령은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이미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기존 31곳(세종 19·충북 10·충남 2곳)까지 포함하면 지역인재 의무 채용 기관은 모두 51곳으로 늘어난다.

충청지역 청년들은 이들 51개 기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지역인재 자격은 출신지와 상관없이 최종 학력상 충청권에서 고교·대학을 졸업해야 얻을 수 있다.

고졸 공채면 지역 고교를 졸업해야 하고, 대졸 공채면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 한다.

지역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 등 다른 지역 대학으로 진학해 졸업하면 자격을 얻지 못한다.

반면 서울에서 고교를 나온 뒤 충청권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로 본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올해 24%, 내년 27%, 2022년 이후 30%로 늘어난다.

지난해 51개 기관의 채용계획 인원을 4300명으로 볼 때 24%인 1000여명을 올해 충청권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의무채용 시행시기에 맞춰 국토부, 충청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27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하고 6월 개최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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