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증세로 인해 피부이식을 한 A씨의 왼팔
이상증세로 인해 피부이식을 한 A씨의 왼팔

 

[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 받은 50대 환자가 이상증세를 호소,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진료비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병원 측은 이상증세에 대한 치료를 약속하고,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피해자와 가족 등에 따르면 A(58)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4시께 뇌경색 의심 증상으로 청주시 상당구의 한 병원을 방문했다. 병원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A씨에게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했다.
그러나 CT촬영 중 A씨가 주사를 맞은 왼팔에 통증을 호소해 촬영을 즉시 중단하고 무통주사를 투여했으나 이튿날 오전 왼팔이 퉁퉁 붓고 수포가 발생했다. 
A씨는 “조영제를 투여한 뒤 CT촬영을 위해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던 중 왼팔이 불에 타는 듯한 심한 통증을 느껴 소리까지 질렀다. 검사종료 후 치료를 받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보니 왼팔에 이상증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조영제 투여 전 의료진이 부작용에 대한 별다른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병원 측의 과실이 분명하다.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5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검사 중 이상증세 발생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과하는 한편 환자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분께 치료 중 불편을 드린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상증세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운 상태로 일단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팔에 나타난 증상의 정확한 원인이 조영제 부작용인지 의료진의 과실인지 알 수 없어 A씨가 주장하는 치료비 보상에 대한 전액 지급은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이상증세가 나타난 A씨의 왼팔 물집제거와 흉 제거를 위한 피부이식 치료를 시행하고, A씨에 대한 현재까지 입원비 등 진료비 590만원 중 150만원 정도의 진료비를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A씨는 더 이상의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한 상태다. 신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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