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청주흥덕경찰서는 6일 보이스피싱 전달책 A(48)씨와 B(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서울·충북 등지에서 3억5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총 16회에 걸쳐 수거해 조직에 전달했다.

B씨는 청주 등지에서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11회에 걸쳐 1억7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해 송금한 대가로 1건당 30만~50만원의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거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수 있다. 해당 통화를 한 경우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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