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 지급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괴산군은 지난달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공익직접지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논·밭을 경작하는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콩·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 확대로 자급률을 높여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등의 공익 창출을 위해 도입됐다.

또 기존 쌀·밭·조건불리 등 6개 직불제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으로, 논·밭의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직불제가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과 달리 ‘공익직불제’는 0.5㏊이하를 경작하는 농가에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당 최대 205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은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농가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이 각각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소농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규모에 따라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나눠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다만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은 30㏊(농업법인은 50㏊)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30일까지로,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등록 접수하면 된다.

군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의무 이행점검을 한 뒤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농업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마을별로 신청일을 정해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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