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순 우발적 사고 주장 등 반성하지 않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아파트 난간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밤 9시께 청주시 청원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5~6층 사이 옥외 비상계단에서 동거녀 B(41)씨를 높이 13.75m 난간 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과거 잠시 만난 다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자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초기 B씨가 자살하려 했고, 이를 막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타살 증거가 속속들이 나오자 ‘겁만 주려 했는데 몸부림치던 B씨의 자세가 흐트러져 실수로 추락했다’고 주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우발적 사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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