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신속한 운영정상화 위해 항소 포기” 결정
지부장 사퇴…미협 본부 행정보고 후 재선거 할 듯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청주미협) 지부장 당선무효 판결이 확정돼 조만간 지부장 재선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일자 3면

7일 청주미협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지부장 당선 무효 판결과 관련한 항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주미협은 “이번 소송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와 상당부분 중요한 쟁점 등이 존재하나 협회의 신속한 운영 정상화와 60여년 전통의 협회 위상에 더 이상 누가 되지 않도록 항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청주지법 민사13부(도형석 부장판사)는 청주미협 회원 A씨가 지부장을 상대로 낸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명부에 있는 선거권자 일부가 연회비·출품료를 미납해 규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선고에 대해 청주미협은 같은달 29일 성명에서 “무보수 봉사자의 회비를 면제한 관습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으나, 이사회는 역대 회장·총무 등 원로들과 선관위원들의 법정출석 부담, 변호사비 지출 부담, 회원 갈등 등의 이유를 들어 항소포기를 결정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날 현재 항소 기한이 만료되면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조근영 지부장은 법원 판결대로 이날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미협은 이번 사안과 관련,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한국미술협회 본부에 행정보고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주미협 지부장은 한국미협 규정 등에 맞춰 재선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미협은 “협회 회칙에 의거해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한 수습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단 없이 발전하고 화합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애정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도근·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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