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지인들과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증평군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증평군청 소속 공무원 A씨(57·6급)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인 B씨(56) 등 3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A씨 등은 2018년 12월10일 증평의 한 꽃집에서 판돈 1000~3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도박을 벌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며 "현장에서 압수한 돈은 모두 48만5000원으로 액수가 적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압수한 48만5000원 모두 도박에 사용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도박을 하게 된 경위나 재물의 액수, 횟수 등을 종합하면 상습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정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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