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옥천군은 지역의 자연과 전통문화 특색이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옥천군 경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 계획과 지역별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관법'에 따라 옥천군 특성에 맞는 경관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에는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사항을 담았다. 

공청회 개최 시 14일 전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청회 개최 목적, 일시 장소, 경관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 설치 및 운영 ▲경관협정 운영회의 설립·신고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건축물 경관 심의 ▲경관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대상 등 운영에 관한 사항도 추가했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께 조례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옥천 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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