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 국회서 개최...자치역량강화 중요성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 마련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와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확대가 재점화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김두관 의원실, 행정안전부 및 지방4대 협의체와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를 12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10일 자치분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돋보인 자치분권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대안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 19 대응 과정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지역현장의 아이디어로부터 비롯돼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고, '긴급재난지원금'도 자치단체에서 먼저 공론화한 뒤 시행 되는 등 우리나라의 '자치분권'의 힘이 여러 차례 증명돼 이번 토론회에 쏠리는 관심이 높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는 지역별로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선제적 조치와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실시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도입 등 자치역량을 강화하자데 방점이 찍혔다.

토론회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의 사회로 소진광 가천대 교수가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우정식 제주 자치경찰단 생활안전과장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바라본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발제할 예정이다.

또 김철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재정분권'을 발제하고, 임승빈 시도지사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 김정태 서울시의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와 관련,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10일 "코로나 19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통합경찰법, 고향사랑기부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자치분권 입법이 (21대) 국회에서 소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