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급처 기망 행위 아냐…회계처리 적절성은 별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운동부 학생 격려금과 장학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대 교수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대 교수 A(56)·B(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 학교 체육진흥원 원장으로 있던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국체전에 출전한 운동부 학생 5명에게 지급된 충북도체육회 격려금 95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체육진흥원장을 지낸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학교 측이 운동부 학생들에게 지급한 체육진흥공로장학금 1030만원을 다른 목적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학생들의 개인 통장을 일괄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이나 격려금을 운동부 공동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학생들의 위임과 인식 하에 격려금과 장학금이 운동부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에게 지급된 돈의 사용처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지급처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학생들이 회계운영 방식에 반대하기 어렵고, 일부 부적절한 회계처리와 운영 방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별개로 논한다”고 부연했다.

충북대는 의혹이 제기된 뒤 체육진흥원에 자체 감사를 진행해 문제점이 발견되자 기관경고와 개선명령을 하는 한편 A,B씨 등 교직원 13명에게 경고, 1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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