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청주시의회가 때 아닌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도내 모 언론사는 최근 연구단체 모임 과정에서 남성 의원들이 한 여성 의원을 향해 "술 따라라. 고기 구워라"고 말해 당사자인 이 여성 위원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당시 자리에 동석한 일부 여성의원들의 주장을 통해 보도했다.

또 이는 남성 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도 평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또 다른 언론사를 통해 반박보도가 나왔다.

당사자로 지목된 이 여성 위원은 이 언론사와의 통화를 통해 "'술을 따르라, 고기를 구워라'는 발언은 전혀 없었다"며 "술은 의원들 술잔이 비었기에 (내가)스스로 따라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기 구워라, 마라'하는 말도 없었고, 의원님들이 알아서 드셨다. 본인이 고기를 잘 구워 옆 테이블서 구운 고기 몇 첨을 나눠드린 적은 있지만, 전혀 수치스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너무 편안했고, 문제 될 부분 자체가 없어 이를 성인지와 결부시키는 것은 비약이자 확대해석"이라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료 의원은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가족에게 술을 따라주고 고기를 구워 주는 게 잘못된 행동이냐"고 반문했다.

두 언론사의 상반된 보도를 놓고 시청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일도 없었고, 혹 그렇다 치더라도 당사자가 불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모임에는 여러면에서 일명 비호감으로 통하는 여성 의원이 동석해 남자 의원들이 '조심 또 조심' 했으면 했지, 논란의 단초를 제공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력까지의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 입안이나 공공예산 편성 기준 등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당사자로 지목된 이 여성의원의 "동료 의원은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가족에게 술을 따라주고 고기를 구워 주는 게 잘못된 행동이냐"는 반박처럼 문제를 제기한 일부 여성의원들에게 술을 따라주라는 말을 안해서 논란이 된건지, 아님 자리에서 주목을 받지 못해 소외감을 느낀 것인지는 모르나 공인으로써 처신에 신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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