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방역물품 기준 이상 확보
등교 수업 추가 세부 운영지침 마련
“교외 체험학습 최대 10일 출석 인정”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오는 13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등교 수업을 앞두고 충북도교육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방역 물품 확보와 함께 교육과정 추가 지침을 학교에 내려 보내는 등 등교 수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13일부터 시작되는 순차적 등교 수업에 대비, 마스크와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기준치 이상으로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는 비축기준(학생 1인당 2장)보다 많은 1인당 3장을 확보해 약 69만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 면 마스크도 비축기준 보다 많은 1인당 5장씩 108만장을 확보,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 학교에서 일반 면마스크 1장과 필터교체형 면마스크 2장 등 3장이 제공된다.

열화상 카메라도 학생수 600명 이상 1대, 1500명 이상 2대, 특수학교당 1대 등 비축기준에 따라 122대가 필요하지만 도내에선 157대를 확보했다.

학급당 1개가 필요한 체온계 역시 기준량(9078개)보다 4000개 많은 1만3568개를, 손 소독제 역시 기준(9078개)보다 10배 많은 9만6657개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마스크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해 등교 때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건용마스크는 학교 내 유증상자나 위급상황 발생 때 비축분을 활용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등교 수업이 이뤄지더라도 가정학습을 원하면 체험학습을 통해 최대 10일까지 출석이 인정된다. 이날 도교육청은 감염병 대응 ‘심각’·‘경계’ 단계에 적용할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안전을 위한 등교 수업 추가 세부 운영지침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등교 수업 관련 추가 지침에 따르면 도내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는 13일 이후 전면등교나 순차 등교를 학교가 결정한다.

등교 수업 후 개인사정으로 출석이 어렵거나 가정학습을 원한다면 감염병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 학습을 이용해 최대 10일까지 출석을 인정받는다. 이 경우 체험학습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초등학교는 이달 말까지 40분 단위의 1차시 수업시간을 차시별로 5~10분(하루 최대 30분) 정도 줄일 수 있다. 중학교는 학교장의 자율적 판단으로 등교수업을 시작하는 13일부터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업 시간을 감축 운영된다.

학생과 교직원에겐 등교 때와 점심 전 발열검사 등 건강상태 점검이, 통학차량 이용 학생에겐 차량 탑승 전 추가 발열검사가 이뤄진다. 유·초·중학교 통학차량은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특수학교 통학차량 역시 증차된다.

급식에선 공동조리 학교는 조리하지 않은 학교의 등교수업 때 급식을 제공하며, 1회용품 사용규제도 한시적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학교도 온라인이나 별도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탄력적 운영된다.김병우 도교육감은 “등교수업은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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